임대차 3법 정의 (문재인 정부)

입주하고 나서 우리 부부의 전세 생활이 시작되었다. 입주하자마자 든 생각은 이 집이 우리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우 많이 들었다. 신혼에 대한 기대도 잠시, 걱정부터 들긴 했지만 임대차 3법이 생기고 나서는 4년은 거의 무리없이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임대인이 다시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느니 이런 사유를 들면 2년 살고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기회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아야겠다.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출현된 법안으로 상당히 1차원적인 생각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년 살고 집이 계약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거주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엄습한다. 나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정도만 살고 나면 재계약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다고 느껴졌다. 임대차 3법이 생기고 나서는 4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이것도 사실 보장하는 바는 아니었다. 

임대차 3법 정의

임대차 3법은 2020년 6월 5일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5명이 발의를 하였다. 그러고 나서 두달도 채 되지 않은 7월 30일에 국회 통과가 되고 31일부터 바로 시행되었다. 상당히 초고속으로 진행되었다. 

 

 


전월세상한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계약 갱신 시에, 이전 계약 금액의 5%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차인은 4년을 거주하고 나면, 전월세상한제 없이 신규 계약으로 진행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21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임대차 신고라고 한다. 나도 이번 전세계약을 하며 임대차 신고를 처음 해보았는데 양가 부모님 모두 이 제도를 아시는 분이 없었다. 얼마 전에 개설된 법이기 때문이다.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해서 생겨난 법이라고 생각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보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설명이 더 앞서 했어야 했다. 임대차 3법의 핵심 개념으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2,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한 계약금 갱신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1.     2개월치 월세 미납
      2.     거짓, 부정한 방법의 계약
      3.     임대인(직계존비속)이 거주

 

회사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영향도나 이런 것 검토 없이 '일단 하고 나서 보자' 라는 식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딱 이것이 그 경우인 것 같다. 임대인(직계존비속)이 거주한다고 할 경우, 어떠한 서류나 문서 없이도 구두상으로도 임차인을 압박할 수 있다. 즉, 특별한 사유 (3)의 경우를 들면,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릭과 댓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