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고 나서 우리 부부의 전세 생활이 시작되었다. 입주하자마자 든 생각은 이 집이 우리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우 많이 들었다. 신혼에 대한 기대도 잠시, 걱정부터 들긴 했지만 임대차 3법이 생기고 나서는 4년은 거의 무리없이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임대인이 다시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느니 이런 사유를 들면 2년 살고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기회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아야겠다.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출현된 법안으로 상당히 1차원적인 생각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년 살고 집이 계약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거주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엄습한다. 나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정도만 살고 나면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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