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27조 확정, 대출 조건 파격 완화(최저 1.6%)

올해 8월 29일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정책이 나왔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치닫으니 정부에서 출산 가구 주택을 지원함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나온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달에 결혼한 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주거 문제이다. 결혼을 하면 같이 살아야 하는데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집 문제이다. 결혼은 새로운 출발이라고들 한다. 오래되고 좋지 않은 집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당연히 좋은 집, 좋은 아파트에서 내 인생의 반려자와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나가고 싶을 것이다.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그건 이론적인 이야기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굉장히 파격적이다.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말이 되지 않았던 청약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내년부터 신생아 대출 27조가 풀린다고 하니 이 정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혼자서 버는데 6천만원인데, 둘이 벌면 7천만원 이하(?) 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기준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는 정책으로 보였고 그것은 결과로 나왔다. 이번 정책에서는 1.3억원 이하로 완화 되었다.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대출신청일 기준은 2년 내이지만 23년도부터 적용이 된다. 23년 8월 29일에 발표한 정책인데 23년도 1월 출생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정책은 24년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경될 수도 있지만 22년도에 출생한 신혼부부들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 또한 여기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존재할 것이다. 

 

 

(소득·한도)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원), 대출한도(4 → 5억원) 상향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출 상품은 수도권 기준 주택가액이 6억원이어서 선택의 폭이 좁았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9억원으로 대폭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서울 기준으로는 25평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고, 경기권 기준으로는 33평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4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1.6 ~ 3.3% 가 적용되며, 5년동안 고정금리로 적용된다. 요즘 같은 시기의 평균 4% 정도의 금리를 고려하면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출산을 한명 한다고 가정하면 5년은 보장이 되는 것이고 둘째를 낳으면 5년이 더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15년까지인 것으로 봐서는 셋째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출산 한명이면, 보통 30년 정도 대출을 시행할텐데 나머지 25년은 시중금리를 따라야 한다. 

 



   혼인 출산을 장려하는 청약 제도 개선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민간주택 청약에서 소득제한이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공공주택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면 이건 패스를 해도 될 것 같다. 나는 공공주택 보다는 민간주택에 관심이 있다. 대출에서는 소득구간을 보기 때문에 항상 이부분이 걸리는 것은 많았는데 민간주택 청약은 이러한 부분이 이미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개선) 중복 당첨 시 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한번 당첨되기도 힘든데 중복 당첨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둘 다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부가 부부들에게 긍정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선)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2자녀도 다자녀로 특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고 괜찮은 방법 같다. 요즘 같이 혼인도 안하고 출산도 안하는 시대에 다자녀 특공을 3명으로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개선)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제가 된다고 한다. 혼자이면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들이 둘이 되면 하나 같이 불이익을 줬던 것이다. 악용할 사례들을 고려해서 방어적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멀리오게 된 것 같다. 

 


(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이제 혼자보다는 둘이 되면 더 강력한 점이 되는 것 같다. 둘이 되었는데 하나로 취급하는게 아닌 둘이 되었으면 둘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청약통장에도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하나는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합산해서 최대 가점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들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할지는 모르겠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고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고, 아이를 낳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곧 아이도 가져야 하고 집의 매매 타이밍도 잡아야 한다.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오는데 그것이 내년이 될지 나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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